"피곤할 때 열심히 챙겨 먹었는데…" 피로 회복제의 배신

입력 2024-02-05 14:30   수정 2024-02-05 15:2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상 정제·캡슐 형태의 당류가공품 판매 게시물 280건에 대해 건강기능식품(건기식)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등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38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해당 플랫폼사에 적발된 게시물 접속 차단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당류가공품은 식품의 일종으로 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엿류 올리고당류 벌꿀류 등을 주원료로 가공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최근 정제 또는 캡슐 형태의 당류가공품을 피로회복 등 기능성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잇따라 적발돼 지난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요 적발 유형 중 절반가량이 당류가공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이 광고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유도한 광고가 39.9%(55건)로 10건 중 4건에 달했다. 이와 함께 △거짓·과장 광고(40건·29.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을 유도하는 광고(21건·15.2%)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3건·9.4%)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유도하는 광고(9건·6.5%) 등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피로 회복' '항산화' '혈당조절' 등 기능성이 있다고 광고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하거나 '혈관을 탄력 있고 부드럽게' '저하된 생체기능 회복' 등 신체조직 효능에 관해 거짓된 표현을 썼다.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소비자에게 온라인상에서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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